미성년자 아파트 당첨/국세청,투기혐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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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30 00:00
입력 1990-01-30 00:00
국세청은 아파트분양 당첨자 가운데 미성년자등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스런 사람에 대해서는 투기혐의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지난 연말 분양된 분당1차 시범아파트계약자 가운데 49명이 미성년자,30세미만 남자,직업없는 부녀자 및 고령자임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도금ㆍ잔금 납입때마다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미등기전매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투기사실이 드러나면 당첨권을 취소시킬 방침이다.
1990-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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