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자격 강화/「인턴」과정 밟게/공무원과 같이 신분 보장
수정 1990-01-29 00:00
입력 1990-01-29 00:00
보사부는 이와함께 공중보건의들이 마음놓고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가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는 반면 공중보건의들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자비를 들여 치료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감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공중보건의의 자격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0-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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