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교원 우대/새학기부터/연수성적ㆍ벽지근무 가산점은 낮춰
수정 1990-01-29 00:00
입력 1990-01-29 00:00
문교부는 28일 교육공무원들의 승진때 장기근속자와 학교수업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새학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승진 총 평점 2백점중 80점이던 근무경력을 90점으로 10점 상향조정하고 대신 40점이던 연수성적을 30점으로 낮추는 한편 포상ㆍ도서벽지근무ㆍ주임교사 역임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가산점을 최고 25점에서 11.5점으로 대폭 줄였다.
또 80점인 근무성적평정과목을 교육자 품성ㆍ사명의식ㆍ학습지도ㆍ생활지도ㆍ학급경영 및 교육연구 등 5개항으로 통합,축소조정하고 특히 현재 8점씩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점수를 각각 24점과 16점으로 낮췄다.
이밖에 경력평정에서 지금까지의 평정근무기간 25년을 30년으로 5년 연장했으며,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도 평정기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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