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퇴폐업소 반드시 영장 신청/치안본부 지시
수정 1990-01-26 00:00
입력 1990-01-26 00:00
경찰은 이 지시에서 구속영장신청 대상을 ▲미성년자출입 ▲무허가 영업 ▲업태 위반 ▲퇴폐윤락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1990-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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