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퇴폐업소 반드시 영장 신청/치안본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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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26 00:00
입력 1990-01-26 00:00
치안본부는 25일 시간외 영업행위 및 변태영업행위가 함께 적발된 업소와 무허가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일선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 지시에서 구속영장신청 대상을 ▲미성년자출입 ▲무허가 영업 ▲업태 위반 ▲퇴폐윤락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1990-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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