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택시」 상습갈취/“영업 보장”협박… 1년간 3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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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26 00:00
입력 1990-01-26 00:00
◎폭력배 9명 영장

서울시경 특별수사기동대는 25일 박제삼씨(31ㆍ동대문구 전농2동 620의51) 등 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형국씨(30)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박씨를 두목으로 주로 청량리역전과 상봉터미널앞에서 지난해 2월부터 장거리 합승행위를 하는 택시(속칭 총알택시)운전사들을 쇠파이프와 회칼ㆍ낫ㆍ가스총 등으로 위협,1회에 1천∼3천원씩 하루 10만∼30만원을 뜯어내 지금까지 모두 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개인택시운전사 김모씨 등 10명에게 장거리영업을 보장해 준다며 「회원」에 강제가입시키고 회비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중순 이들의 금품요구를 거절하는 택시운전사 김모씨(29ㆍS운수)를 맥주병으로 찔러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돈내기를 거부하는 운전사들을 집단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0-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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