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최음제 팔아 6백여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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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26 00:00
입력 1990-01-26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5일 서울 중구 청계천4가 세운상가 가동 비디오테이프대리점 서울상사 주인 박삼수씨(26)와 종업원 이복성씨(21) 등 4명을 사기 및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20일 가게에 비디오테이프를 빌리러 온 김모씨(30)에게 약방에서 2백원에 산 진통제를 『외국에서 수입한 진짜 성흥분제』라고 속여 2만원을 받고 파는 등 행인들을 상대로 지난1월초부터 모두 6백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0-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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