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특별수용 관리/정부,민생치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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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26 00:00
입력 1990-01-26 00:00
◎서울등 4대도시에 고정청 신설/경찰 92년까지 3만명 증원/퇴폐ㆍ변태업소 체형위주로 처벌/연내 「마약방지 국제협약」에 가입

정부는 가정파괴범 및 조직폭력 등 강력사범 범죄자들을 일반수용자들과 따로 떼어 특별수용관리하고 특별정신교육과 개별지도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데 힘쓰는 한편 교정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4대 도시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단속법규를 재정비,「풍속영업 등의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음란 퇴폐 및 심야영업행위업소에 대해서는 최고벌금형이나 체형위주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종합대책 합동보고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호내무부장관은 『92년까지 경찰 3만2백여명을 증원하고 22개 경찰서 및 1백11개 지ㆍ파출소를 신설하며 주한외국공관 및 공공기관에 배치된 불요불급한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불법주ㆍ정착단속 및 금융기관경비 등은 민간 또는 공공단체에 업무를 이관시키는 등으로 민생치안인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특히 올해안에 서울지역에 범죄조직회용 컴퓨터단말기를 설치한 C3순찰차 5백76대를 확보,파출소마다 1대씩 배치해 범죄발생신고후 3분이내에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허형구법무부장관은 『민생특별수사부의 수사요원을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모두 1천3백50명을 보강하고 특수강도 강간 약취유인 등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마약방지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으로 마약사범을 퇴치하는데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고된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지원해주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의 「민생치안종합대책반」을 상설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1990-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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