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인권보고서 법무부서 반박 논평
수정 1990-01-26 00:00
입력 1990-01-26 00:00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등 실정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를 두고 국제사면위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를 민주화 후퇴나 인권상황의 역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이는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파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1990-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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