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피해 없는 불법 증ㆍ개축 건물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수정 1990-01-25 00:00
입력 1990-01-25 00:00
건축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증ㆍ개축된 건물이 당국으로부터 철거계고장을 받았더라도 주위미관 등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4일 박정화씨(광주시 동구 학1동 63)가 광주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0-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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