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 KBS부장 해고 무효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1/25/19900125014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1-25 00:00 입력 1990-01-25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23일 지난80년 해직당한 전 한국방송공사 제2사회부장 홍윤호씨(51)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홍씨에 대한 회사측의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01-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