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판돈 뺏지 못해 40대 정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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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24 00:00
입력 1990-01-24 00:00
서울 성동경찰서는 23일 정대용씨(23ㆍ무직ㆍ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0의537)를 살인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2일 상오4시쯤 행당1동 284의41 이선이씨(40ㆍ여)집 안방에서 이씨가 주식을 판돈 1천만원을 빼앗으려다 이씨가 반항하자 20㎝길이의 과도로 가슴과 목 등 40여군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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