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관세환급 신청/새달 중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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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24 00:00
입력 1990-01-24 00:00
관세청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중순까지 업체별ㆍ품목별 정액관세환급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수출업체의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실제로 얼마의 관세를 되돌려받았는지를 산출해서 앞으로 수출할 때 환급 받을 세액을 고시하는 제도이다. 수출업체로서는 복잡한 구비서류와 절차없이 단기간에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6인치짜리 컬러TV의 경우 수많은 수입원재료가 사용되지만 환급세액을 개별환급 때처럼 각 원재료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제품인TV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1990-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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