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잘못 운용/현금보증 고객 불리
수정 1990-01-24 00:00
입력 1990-01-24 00:00
증권당국은 「12ㆍ12조치」를 통해 40%의 현금보증금을 내야하던 신용거래를 대용증권만으로 가능하게 했으나 현금보증금과 대용증권을 함께 사용해 신용거래를 틀 경우에도 증권사들은 현금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1백% 전액융자로 일괄처리해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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