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개발 예정된 농지 2만평 전매,6억 챙겨
수정 1990-01-23 00:00
입력 1990-01-23 00:00
【인천】 인천지검은 22일 온천개발 예정지의 농지를 불법전매해 온 부동산 브로커 장정식씨(43ㆍ진흥건설렌트 공동대표ㆍ서울 강서구 방화2동) 등 4명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2백60여만원을 받고 농지매매 증명원을 부정으로 발급해 준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산업계장 심대섭씨(41)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6월 김포군 대곶면 약암리 남모씨(50)의 땅 3백평을 사들인뒤 농지매매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받아 진모씨에게 전매,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김포군 약암리 일대의 농지 2만2천여평(시가 60억원상당)을 전매,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산업계장 심씨는 2백60만원을 받고 장씨 등이 약암리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부정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이다.
1990-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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