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15년 구형/서울지검/문신부엔 10년
수정 1990-01-23 00:00
입력 1990-01-23 00:00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몰래 다녀온 「전대협」의 임수경피고인(22ㆍ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불어과 4년)에게 징역15년에 자격정지15년이,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피고인(41)에게는 징역10년에 자격정지10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왕ㆍ문성우검사는 2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들 두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잠입탈출 지령수수 및 찬양고무 등 )를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임피고인은 북한의 대남공작 및 지령에 따라 입북한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한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주장을 찬양ㆍ고무하는 등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고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좌경세력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법정투쟁을 벌이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당분간격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 70여명이 방청제한 등에 항의,사임계를 제출한데 따라 김정환변호사 등 3명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변론에 나선 신선길변호사는 『변론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만기일(2월14일)이 얼마 남지않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앞서 두 피고인은 이날 상오10시15분쯤 법정에 들어서면서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재판을 거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재판부의 명령을 받은 교도관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갔으며 이에따라 공판은 피고인없이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1990-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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