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등 비종업원 쟁의 동조 금지/경영진 퇴진요구도 불허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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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21 00:00
입력 1990-01-21 00:00
◎노조대회 출석 방해는 부당행위 규정/노동부,「불법」 세부사례 확정

정치적 요구조건을 내걸거나 사용자 권한밖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정치파업」 등의 쟁의행위대상은 앞으로 금지된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 행하는 쟁의행위를 선동ㆍ지원하는 「동정파업」 또는 「연대파업」도 부당한 노동쟁의이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인사 및 경영에 대한 사항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됐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교육자료를 확정,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자료에서 사용자측이 조합간부나 활동적인 조합원을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위 또는 직급으로 승진시키거나 조합간부를 매수하고 조합행사를 간섭,방해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부당하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노조측이 쟁의발생신고를 낼 경우 해당노동위원회는 이 신고를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펴낸 이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특정 상급노동단체의 소속노조가 될 것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교섭타결의 전제조건으로 행하는 쟁의행위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구속자석방 등을 요구하거나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행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노조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노조조직내부의 분쟁을 쟁의행위의 명분으로 연결시키는 행위 ▲노조전임자문제를 둘러싼 쟁의행위 등은 부당 쟁의행위로 규정했다.

또 ▲경영합리화ㆍ사업장이전ㆍ기구개편 등을 반대하거나 특정임원 기타 경영진의 퇴진요구 ▲경영진의 임면,직원의 배치전환,인사발령 등에 반드시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를 요구하거나 ▲쟁의기간중 조합원의 가족 등 종업원이 아닌 외부사람이 쟁의행위를 응원하는 경우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가 계류중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 등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용자측의 ▲노조대회에의 출석을 방해ㆍ감시하는 행위 ▲반조합적 내용의 강연 또는 강좌의 실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을 전후하여 교섭담당자인 조합위원장ㆍ부위원장을 배치,전환하거나 상당기일이상 단순히 문서로써 연기통고만 하는 경우 ▲합의된 단체교섭안을 서명작성이나 날인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았다.
1990-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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