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똑바로 걷기」도 검사/비틀거리는 정도ㆍ바로서기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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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20 00:00
입력 1990-01-20 00:00
◎형벌 강화… 최고 2년ㆍ3백만원/법무부,법개정 추진

법무부는 19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음주운전자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비해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가벼워 형량을 높이지 않고서는 음주운전사범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혈중알콜농도 0.36%이상으로 구속수사대상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하지 않도록 음주측정과 함께 음주운전자의 걷기 및 서기능력을 측정한 단속경위서를 수사기록에 덧붙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운전자의 취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걷기 및 서기능력측정은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5∼10m를 걷게한뒤 「비틀거림」 「흐느적거림」 「절뚝거림」 「넘어짐」 등의 상태를 관찰하고 약 10초동안 똑바로 세워 흔들거리는 상태를 재게된다.

검찰과 경찰은 이와함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구속영장은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를 원칙으로 보완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0-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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