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쟁의개입 엄단/노동부 보고/기간산업 분규 땐 「긴급조정권」
수정 1990-01-20 00:00
입력 1990-01-20 00:00
또 국가기간산업체에서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가져올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20일 동안 파업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업체의 파업은 즉각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중재에 나서게 된다.
최장관은 과격ㆍ악성노사분규 현장에는 「노사분규 수습기동반」을 파견,분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90-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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