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관광헬기 참사/기장ㆍ정비사에 실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1/19/19900119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1-19 00:00 입력 1990-01-19 00:00 【경주】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상균판사는 18일 열린 포항관광헬기사고 선고공판에서 우주항공소속 헬기 기장 고동진피고인(42)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항공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정비사 박성출피고인(41)과 정비차장 유기선피고인(42)에게 징역 2년을,부기장 박기철피고인(4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90-01-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