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6월 이전 실시/호별 방문 엄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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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9 00:00
입력 1990-01-19 00:00
◎민정,선거법 시안 확정

민정당은 18일 상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당 지자제특위(위원장 김종호)를 열고 시ㆍ도 의회선거는 시ㆍ군ㆍ구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3인씩 선출하는 중선구를,시ㆍ군ㆍ구 의회는 읍ㆍ면ㆍ동에서 1∼2인씩을 선출하는 혼합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시안을 확정했다.



민정당은 이 시안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켜 6월이전에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시안은 후보자별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합동연설회는 폐지하는 한편 개인연설회를 할때 서 있는 자동차위에서의 연설,어깨띠 착용,연호행위및 관혼상제시의 의식장소ㆍ시장ㆍ상가 등 공개된 장소의 방문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선거공영제를 충실히 운영키 위해 축의금 제공이나 호별방문은 엄격히 규제키로 했으며 허위방송과 각종 집회ㆍ서명날인운동ㆍ인기투표행위 등은 금지키로 했다.
1990-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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