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분규 즉각 공권력 투입/시설 파괴ㆍ감금등 6가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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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8 00:00
입력 1990-01-18 00:00
◎총리실 산하에 「동향 점검반」 운영

정부는 앞으로 악성노사분규는 공권력을 투입해 조기 해결하며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의법조치한다는 방침아래 공권력 투입대상이 되는 분규행위의 6개 기준을 마련했다.

17일 정부가 확정한 「악성노사분규에 대한 경찰력 투입대책」에 따르면 악성분규의 6개 기준은 ▲집단감금ㆍ생산시설 파괴행위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장기간 점거ㆍ농성하는 행위 ▲총포ㆍ도검류 및 화염병ㆍ시너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좌경용공적 이념으로 선동하는 행위 ▲방위산업체 등 국가기간 산업체에서의 불법농성 ▲생산활동을 크게 저해하는 태업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사업주의 고소ㆍ고발이 있게 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경찰력을 투입토록 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즉각 공권력을 개입시켜 강제해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사동향점검반을 구성,심판관이 전국 각지역을 점검해 분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관련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엄중 문책하기로했다.
1990-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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