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용역」 피해보상 분쟁 잦다/4백여곳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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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8 00:00
입력 1990-01-18 00:00
◎애매한 약관 내세워 배상 기피 일쑤/「협회」도 자체 조사능력 “전무”/사고나면 사용자만 골탕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강ㆍ절도 등을 피하기 위해 사설 경비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기거나 도난방지 및 도난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뢰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나 사고가 발생했을때의 피해보상규정이 제멋대로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사설 경비용역업체의 대부분은 약관을 애매하고 복잡하게 정해놓고 영업사원을 통해 사용자들을 끌어모은 뒤 막상 도난사고가 일어나면 약관을 핑계로 손해보상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인데다 보상기준도 각기 달라 곳곳에서 분쟁이 일고 있다.

17일 현재 전국에는 약 3백개의 경비용역업체가 허가를 받고 영업중이며 무허가업체도 1백여개나 난립,이들 유ㆍ무허가 경비용역업체가 맡은 용역건수는 50만건을 웃돌고 있으며 해마다 수요가 20∼30%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모인 한국경비용역협회조차 분쟁이 일어났을때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규제권한을 전혀 갖고있지 않은 상태이다.H경비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 경남 마산시 오동동 C금은방 주인 김모씨(47)는 지난해 11월3일 1억2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도난당했으나 도난품이 금고가 아닌 진열장에 보관됐었다는 이유로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경비용역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천장에 설치된 일부 전자감응기가 작동이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두고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B금은방에서도 지난해 8월 같은 회사에 경비용역을 의뢰했다가 5천5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도난당했으나 회사측과 10여 차례에 걸친 끈질긴 교섭끝에도 피해품 가운데 금고에 보관해둔 1천9백여만원어치만을 보상받는데 그쳤다.

회사측은 이에대해 『기계고장이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약관에 규정돼 있지 않은 피해품에 대해서까지 보상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박대출기자>
1990-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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