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ㆍ서적 소프트웨어/무단복제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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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8 00:00
입력 1990-01-18 00:00
◎징역 3년,벌금 5백만원으로/정부,대미 통상마찰 완화위해 법개정 추진

정부는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외자도입법을 개정,외국인 투자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미국과의 합의사항 이행에 금년도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양국간의 현안들을 타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하오 조순부총리 주재로 외무ㆍ재무ㆍ농림수산ㆍ상공ㆍ보사ㆍ체신ㆍ과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미국의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에서 빠지기 위해 테이프ㆍ서적ㆍ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무단복제에 대한 벌칙조항을 현행 3백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에서 5백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올해 안에 우선 반도체칩 보호법을 제정하고 영업비밀ㆍ데이터베이스 등의 보호문제는 내년이후에 입법화를 검토키로 했다.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는 미국 등관계국과 협상결과를 토대로 오는 2월로 예정된 GATT이사회 보고대책및 미국과의 쌍무협상대책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1월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문제는 지난해 10월 GATT 국제수지(BOP)조항 졸업에 따라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올하반기중에 추가수입자유화 예시 및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한미간에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율문제는 올 상반기중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되 국제통화시세에 따른 실세유동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990-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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