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주식공모 강력규제/모집자 범위ㆍ방법등 제한/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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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8 00:00
입력 1990-01-18 00:00
증권감독원은 17일 최근 주주회원모집등 사적인 주식모집행위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유사주식 공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관리위원회에 부여키로 했다.

올해안에 추진될 증권거래법 개정에 반영될 이 규제조치에는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과 관련되는 어떠한 형태의 광고에 대해서도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증관위의 권한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



또 공모와 사적인 모집을 엄격히 구분,주식을 모집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규제를 받지 않은 1억원미만의 모집경우에도 일정기간내의 합산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공모로 간주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등에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주식을 모집,매출할 때는 증관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승인받도록 돼 있으나 1억원미만의 주식공모는 신고없이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1990-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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