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미련 홍성담 피고 징역 15년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1/17/19900117015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1-17 00:00 입력 1990-01-17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김학의검사는 16일 「민족민주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에게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제작ㆍ반포 등)를 적용,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1990-01-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