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미련 홍성담 피고 징역 15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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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7 00:00
입력 1990-01-17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김학의검사는 16일 「민족민주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에게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제작ㆍ반포 등)를 적용,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1990-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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