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대우제 확대/2급이하도 적용 하위직 자동승진제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1-17 00:00
입력 1990-01-17 00:00
◎총무처

정부는 16일 공무원 인사적체해소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오던 계급별 대우제도를 2급(국장급)이하 전 직급에 적용,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5급(사무관)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 온 대우제는 승진소요 연한이 지난 장기근속자중 특별한 하자가 없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며,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대우수당을 받게된다.

대우제가 시행될 경우 동일계급 근속기간 5∼6년을 기준으로 할때 일반직 공무원은 7만여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총무처에 따르면 현재 사무관의 경우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11년이 소요되는등 공직사회 전반에 승진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01-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