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국토 넓히기”바다매립 본격화/1만5천㎢ 대상… 연내 선정고시
수정 1990-01-16 00:00
입력 1990-01-16 00:00
정부는 수심이 낮은 해안을 계획적으로 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해안매립 중장기계획을 확정,매립대상지역을 고시하기로 했다.
15일 건설부 당국자는 해안을 메워 앞으로 20년간 공업용지 및 간척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안선에서 3해리(5.4㎞)이내 거리에 깊이 20m미만의 매립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골라 관계부처협의ㆍ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중장기계획을 세운뒤 민간인의 매립을 허용하고 공영개발도 추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안 3해리 거리에 수심이 20m미만의 매립가능한 면적은 1만5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산자원 및 환경보전지역ㆍ항만시설해역 등을 뺀 나머지 지역중 경제성을 고려하여 매립대상지가 선정된다. 이같은 매립조건을 갖춘 곳은 충남ㆍ전북의 서해안지역,전남을 낀 남해안지역에 밀집돼 있다.
현재 해면매립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일부지역에서는 이용계획이 상반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1990-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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