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자재 가공 수출땐 관세 환불
수정 1990-01-16 00:00
입력 1990-01-16 00:00
그러나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출이행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관세청이 내수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기간을 이처럼 제한한 것은 올들어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낮아짐으로써 올해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수출한 뒤 지난해의 높은 관세율로 관세를 환급받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990-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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