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식공모 규제/사기막게 벌칙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1-16 00:00
입력 1990-01-16 00:00
증권당국은 최근들어 주식공모형태의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감안,주식의 모집ㆍ매출규제를 강화하는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러한 방침은 최근 ㈜어린이신문사의 주주회원모집 사기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소규모 주식공모는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일반인이나 심지어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주주회원 모집 등의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이에 따라 관계법규의 개정을 통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식공모의 범위를 현행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반시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는 한편 사직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이같은 형태의 사기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1990-0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