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공청회 오는 3월부터 열어
수정 1990-01-14 00:00
입력 1990-01-14 00:00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적지않은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따라 주요 과제별로 3∼4개의 시안을 마련해서 각계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국민들의 합의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될 주요과제는 ▲주식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비실명자산의 실명화에 대한 경과규정문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소액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자산에 대한 비밀보호문제 등이다.
재무부는 공청회를 오는 6월 이전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지난 82년 제정됐다가 시행이 보류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또는 이 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각 금융기관과 국세청등 관련기관별로 실명제 실시에 관한 예행연습을 할 계획이다.
1990-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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