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업주에 징역 1년형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1-13 00:00
입력 1990-01-13 00:00
서울형사지법 장경삼판사는 12일 퇴폐이발관을 운영하다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길씨(46ㆍ서울 송파구 석촌동 282의7)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1990-01-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