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정파괴범에 무기징역 선고
수정 1990-01-13 00:00
입력 1990-01-13 00:00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문종부장판사)는 12일 9차례에 걸쳐 11명의 부녀자를 폭행하고 3천9백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정모피고인(18ㆍ절도전과 등 4범ㆍ대전시 대덕구 와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강도ㆍ강간)ㆍ강도상해 및 강간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0-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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