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감금ㆍ폭행 피의자 2심서 무죄를 선고/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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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3 00:00
입력 1990-01-13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12일 강간ㆍ미성년자유인ㆍ감금ㆍ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연피고인(39)에게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87년 4월초 충남 논산군 논산읍 관촉동 앞길에서 당시 14살이던 박모양을 여관으로 끌고가 욕을 보이는 등 5차례에 걸쳐 강간ㆍ폭행한 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술집에 팔아넘겼으며 그뒤에도 가끔 불러내 폭행하고 다시 딴곳에 팔아넘긴 혐의로 88년12월 구속기소됐었다.
1990-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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