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송출 미끼 10억여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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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2 00:00
입력 1990-01-12 00:00
서울지검 신태영검사는 지준명씨(51ㆍ서울 강남구 자곡동 210의2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지씨는 지난87년 10월 서울 강남구 S호텔에서 재일교포 박모씨(55)에게 『잘 알고 지내는 고위정치인들을 통해 연예인들을 해외로 송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사례비조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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