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관련 교사 공립선 첫 벌금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1/12/19900112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1-12 00:00 입력 1990-01-12 00:00 【춘천】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1일 상오10시 1호법정에서 열린 전교조관련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장 원녕만피고인(36ㆍ원주 학성중교사)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곤한 원심을 깨고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990-01-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