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관련 교사 공립선 첫 벌금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1/12/19900112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1-12 00:00 입력 1990-01-1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춘천】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1일 상오10시 1호법정에서 열린 전교조관련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장 원녕만피고인(36ㆍ원주 학성중교사)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곤한 원심을 깨고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990-01-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