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어선 해상사고 「사고확인서」 합의
수정 1990-01-12 00:00
입력 1990-01-12 00:00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측은 수협중앙회가,중국은 동황해 어업협회가 창구가 돼 지난해 서울과 북경에서 두차례 접촉을 벌여 서해상에서 양국간에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어선해상사고 확인서」를 작성,교환토록 하는 내용의 사고처리방침에 합의했다.
이 확인서에는 사고일시ㆍ장소,사고어선의 배이름 등과 피해내용을 기재토록 돼 있으며 이같은 확인서를 교환한 해상사고에 대해 수협중앙회와 중국 동황해 어업협회가 사고해결을 지원토록 했다.
1990-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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