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분산 금융자산 실명화 유도/낮은세율의 「패스택스제」도입/재무부
수정 1990-01-12 00:00
입력 1990-01-12 00:00
정부는 오는 91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실명제가 무리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3자 이름으로 위장분산시켰던 금융자산을 실제 소유주 이름으로 실명화하는 경우 기존의 높은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이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패스택스(과도기세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제3자 이름으로 분산시킨 자산을 본인 이름으로 실명화하는 경우 현행 세제 아래에서는 과거 위장분산 때 한차례,다시 본인 이름으로 실명화할때 한차례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용되는 세율이 최고 66∼72%에 이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두차례나 물게 될 경우 세금부담이 너무 커 당사자로서는 실명화를 기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월 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판에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경우 조세형평이란 점에서 커다란 저항이 빚어질 것 또한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이같은 두가지 측면의 난제를 해결하기위해 도입키로 한 제도가 패스택스로 세금은 물리되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세금만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3백만원 이상에 대해 최저 5%로부터 5억원 이상은 55%까지 모두 8단계로 돼 있으나 방위세 20%를 가산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66%까지 높아진다. 또 증여세의 경우도 1백50만원 이상에 대해 5%에서부터 2억원 이상은 60%까지 역시 8단계인데 방위세 20%를 가산하면 실효세율이 최고 72%까지 높아진다.
재무부관계자는 패스택스의 틀을 어떻게 짤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하에 숨은 비실명자산을 실명화 하려면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1990-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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