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30만평 군용지 분배사건/재심서 국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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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1 00:00
입력 1990-01-11 00:00
◎주민 1백80명과 23년째 소유권 다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일대의 30여만평(시가 1천5백억원)에 이르는 땅을 놓고 국가와 민간인들이 23년동안 소유권다툼을 벌인 끝에 국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0일 국가가 이 땅의 현재 명의인인 김점석씨(서울 구로구 구로1동 500의7) 등 1백80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재심청구사건에서 관계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작성 사실을 인정,국가승소판결을 내렸다.

「구로동군용지분배사건」으로 관심을 끌어온 이 사건은 지난68년 대법원에서 국가가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법의 재심결과 국가승소로 번복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지역에 살고있는 10만여명의 주민은 이주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땅은 일제때 군용지로 매수돼 해방과 6ㆍ25 등을 거치면서 소유관계서류가 없어졌고 이후 농사를 짓고 있던 김점석씨 등이 지난67년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같은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소유주가 됐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국가는 군용지분배를 둘러싸고 관계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요청,그동안 심리가 계속돼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ㆍ25때 불타 없어진 소유관계서류를 다시 만들면서 관계공무원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국가측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관계공무원들의 형사재판결과 16년만인 지난84년 유죄로 판명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2의 2조규정에 의해 정부의 재심요청이 인정됐다.
1990-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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