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5월 총선 수키여사 출마 허용
수정 1990-01-11 00:00
입력 1990-01-11 00:00
이들은 아웅산 수키가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양곤(구랑군) 시민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친정부계 민족통일당의 우딩라탄후보의 이의 신청을 선관위 당국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1990-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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