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누진율 완화/정부대책반 구성/0.3∼2%로 인하 가능성
수정 1990-01-10 00:00
입력 1990-01-10 00:00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체계를 재조정하는등 관련세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ㆍ재무ㆍ내무ㆍ건설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을 집중논의,이같이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구성키로 한 특별대책반은 국무총리실ㆍ경제기획원ㆍ재무부ㆍ내무부ㆍ국세청ㆍ서울시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일부터 개정안 마련에 착수해서 1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오는 2월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종합토지세법의 세율이 과표현실화계획과 맞물려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반주택소유자들및 늘어난 세금이 임대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상업용 건물들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합산누진세율은 현재 0.2∼5.0%에서 당초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안의 0.3∼2.0%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오는 94년까지 시가의 60%선으로 상향조정키로 돼 있는 과표현실화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묶은 현행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금융ㆍ호텔ㆍ백화점 등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0.3∼5%로 9단계로 누진과세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산업으로부터 제조업무용토지에 비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1990-01-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