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여동생 유인/추행한 전 경관 영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1/07/19900107015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1-07 00:00 입력 1990-01-07 00:00 【안양】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6일 피의자의 여동생을 여관으로 유인,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전직 경찰관 명현옥씨(40ㆍ무직ㆍ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49)를 강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0-01-0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