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일관성 없다”/“측정치 일률적용 구속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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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07 00:00
입력 1990-01-07 00:00
◎음주운전자 적부심서 석방/서울지법

서울지법 서부지원 신정치부장판사는 6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하태근씨(27ㆍ신한은행 노조쟁의부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하씨를 풀어줬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는 몇차례 있었으나 경찰의 음주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자를 석방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검ㆍ경찰의 현재와 같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단속과 관련,주목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하씨가 양주를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의 음주측정이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는데다 사람마다 신체상의 특성으로 혈중알콜 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하씨를 석방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달 30일 노조송년회장에서 양주 2∼3잔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가 0.4%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됐었다.
1990-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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