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세무조사 강화/국세청/전세금 과다인상 요구할때
수정 1990-01-07 00:00
입력 1990-01-07 00:00
이같은 조치는 개정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기간중의 전세금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ㆍ대형 사무용건물 등의 임대차와는 달리 주택의 전세입주 등에 대해서는 납세액이 전세금에 전가될 것을 우려해 임대소득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었다.
1990-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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