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 의원 고발/대검 중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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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07 00:00
입력 1990-01-07 00:00
국회 「5공특위」(위원장 황명수)는 6일 민정당 이원조의원(56ㆍ전국구)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특위는 고발장에서 『이씨가 은행감독원장으로 있으면서 대한선주와 연합철강 등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깊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2과장 이명재부장검사에게 배당,수사하도록 했다.
1990-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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