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해직」피소 5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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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06 00:00
입력 1990-01-06 00:00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부장검사는 5일 지난80년 해직된 언론인 5백26명이 언론인 강제해직 등의 혐의로 고소한 허문도,이상재,권정달,이원홍,이진의씨 등 5명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1990-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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