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업체에 「KS표시」 정지령/공진청/연탄보일러 15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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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06 00:00
입력 1990-01-06 00:00
◎2개업체엔 개선령

품질나쁜 KS(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제품이 무더기로 KS표시를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업진흥청은 5일 규격미달의 연탄용 온수보일러를 만들어 파는 15개 업체등 모두 19개 업체에 대해 3개월간 KS표시 정지조치를,2개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개선 명령을 내렸다.

KS표시 정지를 받은 품목은 대부분 보일러ㆍ방열기등 한창 수요가 많은 겨울용 상품이어서 특히 주목을 끈다.

품목별로는 35개 연탄용 온수보일러 KS표시 허가업체중 43%인 15개 업체가 보일러의 공기실을 밀폐하지 않았고 보온재와 강판의 두께가 규격보다 얇은 불량제품을 만들어 팔아왔다.

행정처분을 받은 연탄용 온수보일러 생산업체는 ㈜신영진보일러ㆍ㈜성일보일러ㆍ서진에너지기계ㆍ㈜삼양보일러ㆍ한일보일러공업ㆍ우신기계ㆍ유성기계 등이다.

또 8개 알루미늄 방열기 KS표시허가업체 가운데 삼화알루미늄공업과 세진기업사ㆍ우진열기공업등 3개 업체가 화학성분 및 피막두께가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해 KS표시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조립부의 치수불량제품을시판한 한국금속공업㈜와 삼신정공㈜등 2개 업체는 개선명령을 받았다.



동합금관의 경우는 18개 업체중 덕신금속공업㈜만이 화학성분 미달로 KS표시 정지처분을 받았다.

공진청은 앞으로 같은 항목의 품질불량이 재발되는 KS허가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0-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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