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미끼 8천만원 사취/다방 주인 구속
수정 1990-01-05 00:00
입력 1990-01-05 00:00
강씨는 지난해 11월18일 다방 단골손님 김모씨(29ㆍI전문대강사)에게 유씨를 H대교수인 것처럼 소개하고 『Y대교수와 잘 알고 있어 Y대에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킬 수 있다』고 속여 김씨의 친구동생을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1-0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