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ㆍ전주ㆍ성남ㆍ부천ㆍ울산등 5개시 3월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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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05 00:00
입력 1990-01-05 00:00
◎김내무 밝혀/도시계획ㆍ재정ㆍ인사권등 자율행사/지방세 교부금도 30%서 50%로 늘려

【울산=이용호기자】 김태호내무부장관은 4일 울산ㆍ성남ㆍ수원ㆍ부천ㆍ전주 등 현재 구제가 실시되고 있는 5개도시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대도시특례제도(지정시)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년 인사차 출신구인 울산시에 들른 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이들 5개도시에 대도시특례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도에서 갖고있는 도시계획분야,재정문제,인사문제 등 8개분야 37개종목의 인ㆍ허가업무권한도 대폭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와함께 이들 5개 대도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재 30%로 돼있는 지방세의 징수교부금을 50%로 높여 시의 재원을 늘리고 지방양여세 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이들 대도시에 대해서는 계단위의 행정조직을 자체에서 신설 또는 폐지하는 권한도 위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0-0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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