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 무임ㆍ경영참여등 8개항 “쟁의 대상서 제외” 지시/노동부
수정 1990-01-05 00:00
입력 1990-01-05 00:00
노동부는 이 지침에 해당하는 쟁의발생신고는 접수를 하지 말되 그래도 쟁의에 들어갈 때는 불법쟁의로 간주,쟁의현장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8개 사항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 및 태업 ▲무노동 무임금 적용 ▲노조간부의 전임확대 ▲사용자측의 파업비부담 ▲쟁의중 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책임 면제조항의 단체협약 삽입 ▲단체협약 기간동안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는 평화의무 위반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성과배분문제 등이다.
노동부는 특히 무노동 무임금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ㆍ조세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측으로부터 「평화의무위반」을 당한 업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199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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