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월1회로 제한/증감원/규모도 3∼4백억 안넘게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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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05 00:00
입력 1990-01-05 00:00
증권감독원은 올해 기업공개를 통한 과다한 주식물량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공모주청약을 월1회로 제한하고 공모금액도 월별로 안배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등 본격적인 물량조절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월2회씩 청약을 받아왔던 공모주청약을 올 1ㆍ4분기부터는 매달 1차례로 제한하고 공모금액도 과거 매회마다 1천억원이상에 달했던 것을 앞으로는 3백억∼4백억원 규모로 축소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공모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동종업종의 주가수준을 적용해 발행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상대가치 적용행위(일명뻥튀기)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같은 기업공개축소방침에 따라 올 1ㆍ4분기중에는 지난해말까지 기업공개 신고서제출을 준비해온 신강제지ㆍ동양종합기술건설등 12개사(총공모금액 7벡77억7천만원)에 대해서만 월별로 공모주청약규모를 안배해 기업공개를 허용해줄 계획이다.

1월중 공개될 기업은 ▲성문전화학(32억4천만원 공모) ▲한주전자(27억원) ▲중앙제지(22억원) ▲호승(25억2천만원) ▲대영포장(31억2천만원) ▲해동상호신용금고(1백20억원) 등이다.

한편 감독원은 1ㆍ4분기중에는 기업공개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1990-0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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